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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목적
- 이 내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기숙사 내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장 조직
- 제 5조 (구성)
- ① 기숙사에는 모든 기숙사를 통합, 관리하기 위하여 홍은 학사장(이하 “학사장”이라 한다)과 홍은학사운영팀을 둔다.
- ② 학사장은 본 대학의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학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- ④ 입사생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원을 두되,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6조 (업무)
- ① 학사장은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각 기숙사에는 입사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사를 둘 수 있으며,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 3장 운영위원회
- 제 7조 (구성)
- ① 기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?의결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생활지도사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사장이 된다.
- 제8조 (심의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기숙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
- 2. 기숙사의 사업보고 및 결산
- 3. 사생부담금에 관한 사항
- 4. 사생의 입·퇴사
- 5. 사생생활내규의 제정
- 6. 사생 지도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학사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 (의결)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4장 운영
- 제 10조 (운영계획)
- ① 학사장은 당해학기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학사장은 당해학기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학기 1개월 전에 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기숙사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장의 책임하에 결정하여 시행한다.
- 제11조 (사생생활내규)
- ① 기숙사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생활 내규를 둔다.
- ② 사생생활내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5장 입사 및 퇴사
- 제12조 (입사 등)
- ① 입사기간은 학사일정에 준하며, 입사 희망자는 별지 제1호의 입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사생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지정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2호의 입사 서약서를 첨부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③ 입사생의 선발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. 원거리거주자(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)
- 2.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
- 3. 법정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자
- 4. 성적이 우수한 자
- 5. 기타 관련 위원회 및 계열부장 및 학과장의 추천 등 입사에 결격이 없는 자(별지 제3호 입사 추천서)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입사할 수 없다.
- 1. 정신질환자 또는 전염성 질환환자 및 보균자(정신질환 관련 치료중 이거나 투약중인자도 포함)
- 2. 퇴사 처분을 받은 자
- 3.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
- 4. 휴학중인 자
- 5. 기타 학사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
- 제13조 (퇴사 등)
- ①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 처분하고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사생생활내규를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2. 제1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
- 3.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
- ②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고, 별지 제4호의 퇴사신청서를 학사장에게 제출한 후에 퇴사한다.
제 6장 경비
- 제14조 (경비부담) 기숙사의 시설비,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 외의 사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.
- 제15조 (기숙사비의 책정 및 용도)
- ① 기숙사비는 관리비와 식비 및 입사 비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다만, 식비는 기숙사 실정에 따라 책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숙사비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며, 식비는 급식에 따른 주ㆍ부식대 등으로 충당한다.
- 제16조 (기숙사비 징수 기준)
- ① 기숙사비는 매학기를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기숙사비의 징수액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.
- ③ 식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. 식비는 조식과 석식으로 구성되며, 상황에 따라 조식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.
- ④ 식수일은 해당월의 실제 식수 가능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.
- 제17조 (기숙사비의 환불)
- ① 관리비는 사생이 입사 2개월 이내에 퇴사할 때에 한하여 환불하며, 사생은 별지 제5호의 관리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다.
- ② 관리비 환불 금액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하며, 자진퇴사시는 관리비 환불기준 별표2와 식비 환불기준 별표3에 의거하여 환불하나, 강제퇴사시는 관리비 반환은 없으며 단, 식비는 환불기준 별표3에 의거 환불한다.
- ③ 식비는 재사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한하여 별표3과 같이 환불하며 퇴사생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잔액 전액을 환불한다.
- 1. 병역법 등에 의한 징병검사, 소집, 훈련
- 2. 현장실습
- 3. 질병치료를 위한 통원 및 입원
- 4. 본인의 결혼,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경조사
- 5. 기타 학사장이 공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
- ④ 전항의 공적사유로 식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생은 사전에 식비반환신청서를 작성(별지 제5호 서식)하여 학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18조 (예산과 결산)
- ① 학사장은 매학년도 개시 20일 전에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학사장은 당해 학년도가 끝난 후 지체없이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